이론은 빼고 실전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수입을 늘리는가

[찐] 생존법령

근로계약서 나중에 임금체불 증거로 쓰일 겁니다

마케이터 2026. 3. 12. 15:00

오픈하고 직원 뽑았고 이제 장사 시작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뽑아서 나와있는 내용만 작성 후 직원 한 장 고용주 한 장 이렇게 나눠 갔는데, 나름대로 법 지키겠다고 쓴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는 노동청에서 전화 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사장님의 다음 달 카드값과 인건비 폭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쪼개지 않으면 이중으로 뜯깁니다

많은 사장님들은 임금란에 '시급 11,000원' 혹은 '월급 250만 원'이라고 통으로 적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많으니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친절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게 잘게 쪼개셔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적으셔야 하는데요.
'시급 11,000원'이라고만 적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나는 시급 11,000원만 받았지 주휴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주장하면 사장님께서는 반박할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이미 지급한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1~2년 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1~2년 치 주휴수당을 퇴사할 때 한꺼번에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에 '기본시급 00원과 주휴수당 00원을 합쳐서 얼마이다'라는 산출 근거를 박아 넣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시각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손님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쉬어"라는 사장님의 배려는 노동법 앞에서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직원들의 의무 휴게시간입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휴게시간을 '특정 시각'으로 적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알아서 1시간 쉼"이라고 적는 다면, 사장님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대기시간은 곧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손님을 기다렸다면 그건 쉰 게 아니라 일한 것입니다. 1년 뒤 직원이 "나는 단 1분도 사장님 간섭 없이 쉰 적이 없다"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하면 사장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15:00~16:00'처럼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확히 박아 넣어야 비로소 그 시간은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무급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와 장소를 포괄적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단순히 '홀 서빙'이라고만 짧게 적어두면 나중에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직원이 "나는 서빙으로 계약했으니 바닥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못하겠다"라고 나오거나, 매장 사정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 "계약 위반이다"라며 거부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업무 내용 뒤에는 "홀 서빙 및 사장이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 일체"라는 표현을, 근무 장소 뒤에는 "000 주소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장소"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의 포괄적 문구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 거부나 인사 명령 불복종에 대해 사장님이 정당하게 대응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무기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비교표

작성 항목흔히 하는 실수안전한 방법
임금 기재시급 또는 월급 총액만 기재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수당 원 단위로 분리
시간 설정주 몇 시간 근무 등 기간만 명시요일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분 단위 특정
휴게 시간업무 중 자유롭게 휴식정확한 시작/종료 시각 명시(예: 14:30~15:00)
업무 범위주방 보조, 홀 서빙직무명 뒤에 "지시하는 업무 일체" 삽입
서류 교부사인 후 사장님만 보관작성 즉시 1부 교부

"계약서는 직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하려고 쓰는 거다"
계약서는 단순히 노동청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숙제가 아닙니다. 직원이 노동청 문턱을 넘는 날, 그 감독관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가 사장님 대신 싸워줄 유일한 변호사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한 달 일하는 거 보고 쓰자.." 등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닌, 빈틈없이 작성된 종이 한 장 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신 개정 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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