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하고 이것저것 살 거 많아서 신나게 카드 긁고 다니시죠? 아마 대부분 "사업용 카드 등록 했으니 알아서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서 받아보면 생각보다 낼 세금이 많아서 당황하시게 되죠. 왜냐고요? 사장님이 긁은 그 수많은 영수증 중 상당수가 세무사 사무실 막내 직원의 손에서 '불공제' 폴더로 버려졌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누구랑 먹었냐"가 사장님의 환급액 10% 결정장사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할 일 많으신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백 퍼센트 사업을 위해 쓴 돈이겠죠. 하지만 국세청 눈에는 그냥 '접대비'일 뿐입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단 1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