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하고 직원 뽑았고 이제 장사 시작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뽑아서 나와있는 내용만 작성 후 직원 한 장 고용주 한 장 이렇게 나눠 갔는데, 나름대로 법 지키겠다고 쓴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는 노동청에서 전화 오게 될 겁니다.단순히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사장님의 다음 달 카드값과 인건비 폭탄을 결정하게 됩니다.쪼개지 않으면 이중으로 뜯깁니다많은 사장님들은 임금란에 '시급 11,000원' 혹은 '월급 250만 원'이라고 통으로 적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보다 많으니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친절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